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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교육가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첫걸음!

글_ 고영종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장

 

公 비정규직 39,260명 정규직 전환 추진 
저임금 근로자 위한 ‘일자리안전자금’ 운영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버팀목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근로자가 한 달 동안 209시간 근무할 경우 월 급여가 174만 5,100원이 되며, 2018년 157만 3,770원보다 17만 1,38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시행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23.5%로 OECD 최고수준이다(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저임금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의 2/3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저임금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의 임금소득의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첫걸음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가족의 삶의 질 보장
  그렇다면 우리 교육가족의 상황은 어떠한가? 교육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가족들이 모두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의 논의가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한정하여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도 예외 없이 최저임금의 이해와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교육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과제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종 중의 하나는 학교의 청소 용역 근로자이다. 작년 이맘때에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로 인상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사립 대학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학교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청소 경비 인력을 감축하거나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여 교육가족 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학교 구성원 간 이해와 협력으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많은 대학에서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청소 경비근로자들을 그 동안의 간접고용형태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직고용으로 전환하여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소속감을 높여 주었다. 대학이 담당해히 할 사회적 가치와 책무를 실현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일이다.  

 

최저임금과 교육분야 비정규직
  사실 최저임금의 문제는 대학에 한정하여 볼 사안이 아니다. 시·도교육청, 국립학교, 국립대학, 국립대 병원 및 교육부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각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참여하였다. 41개 국립대학, 5개 국립특수학교, 교육부 소속기관 등 28개 공공기관에서도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고용축소나 근로시간 단축 없이 교육계의 양극화 해소에 선도적으로 노력하였다. 지난 2017년 마련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토대로 기관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시·도교육청 33,266명, 국립대학 및 특수학교 3,583명, 공공기관 2,411명 등 ’18.12월말 현재 총 39,260명의 비정규직이 앞으로 정규직 또는 직고용 형태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5만 원(5인 이상은 13만 원)을 지원받는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임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버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한 모든 교육가족들의 협력과 노력이 더 없이 필요할 시기이다.

 

최고의 복지정책은 ‘교육정책’
  교육정책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들 말한다. 교육정책을 통해 사회적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를 만들 수 있고, 교육 양극화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비전이 담겨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전달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시행이 교육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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