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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Me First)’ 실천하는 청렴의 생활화 필요


글  임석재 한국연구재단 선임연구원, 작가/행정학 박사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다. 그간 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위를 오·남용하는 일이 줄어들었을까? 우리 사회는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성 제고를 이루었을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더 청렴해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점수는 2점,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다. 이는 점수와 순위 모두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독일 베텔스만재단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주기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 관행이 효과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라고 평가했기에 긍정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과 경험, 부패 발생 원인 등에 대한 201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3%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응답하였고 그 첫 번째 이유(52.4%)로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부패 발생 원인은 부패 유발적인 사회 문화(32.3%),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23.1%), 고비용 정치구조(22%), 불합리한 법·제도·규제(21.3%)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여전히 청렴문화 구축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모두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교육부’라는 비전 아래 청렴정책 참여 확대, 청렴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청렴 생태계 조성’을, 부패관행 근원적 차단, 행동강령 제도 정비 및 이행 정착을 통한 ‘부패위험 제거·개선’을, 반부패·청렴교육 내실화, 부패신고시스템 운영 및 부패 행위 처벌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정착’을, 청렴 실천 발굴·확산, 청렴활동 홍보 및 대외 소통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저변 확산’을 중점추진과제로 ‘청렴문화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니 전반적으로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멋진 문구와 현란한 표현만으로 좋은 정책이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책의 가장 빠른 성공 방법은 내가 먼저(Me First)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렴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청렴과 같이 감성적 이해를 통한 이성적 실천이 요구되는 분야는 욕심내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는 말보다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들이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청렴’이라는 과제가 그것이다. 삶 속의 작은 청렴이, 청렴 속의 커다란 삶임을 명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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