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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통해 유학생 관리 강화

글_ 편집실


  교육부는 유학생 선발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심사하여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부실한 대학에는 제재조치를 부과해왔다. 인증제를 통해 언어능력,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지표가 개선됐으며,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외국이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서 불구하고 인증제가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평가체제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3주기(’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학연수기관에 대한 질 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어학연수과정 인증은 학위과정 인증을 보유한 대학에만 부여한다.

  둘째, 대학이 학습역량과 수학 의지를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선발 세부 지표를 신설하고 성공적인 학업 수학에 필요한 언어능력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학업·생활 프로그램 지표 명확히 하는 등 인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교육부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이라도 유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매년 유학생 관리역량 유무를 심사하여 부실한 대학으로 판단될 시 사증 발급 심사를 강화·제한하고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배제한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실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유학생에 대해 언어능력 보유를 의무화하였으며,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유학생이 부실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재정입증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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