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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 청년정책 청년이 바꾼 오늘, 청년이 만든 내일

김홍오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사무관

  청년이 미래고 희망이라는 인식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고객으로는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IMF 세대라는 신조어와 함께 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이후로도 88만 원 세대 등 사회적 담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청와대 청년비서관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이 신설되는 등 범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부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직업교육정책관을 지정하고 소관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청년정책의 5대 분야로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와 함께 교육이 포함되었으며,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 정책을 소관하는 교육부가 청년정책의 주요 부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청년정책의 주요 추진현황과 함께 교육부 소관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청년정책의 추진현황


추진 방향 : 책무성, 추진체계 구축, 참여 중심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정책 전반에 청년의 참여 보장과 청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여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 정부 주도(For Youth)가 아닌 청년과 함께(With Youth)하는 정책입안이 모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청년을 정의하고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정부가 책무성을 가지고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셋째,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개선과제 발굴도 추진된다. 


제1·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수립과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출범

  「청년기본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선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2020년 3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범위를 일자리 위주에서 주거·교육·생활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하고 34개 과제를 반영하였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 확대,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등 7개 과제를 반영하였다. 


  2020년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정부는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20명을 포함한 총 40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9월 1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에 청년위원이 12명 포함되었으며 대학생도 한 명 포함되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여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총 43개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였다. 


  교육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학생 교외 근로장학금 확대,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13개 과제를 반영하였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되었다. 첫 번째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2020년 9월 19일 청와대에서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라는 주제로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는 등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행사가 열렸다.



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심의·의결하였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수립 배경 및 경과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년기본법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국무조정실 주관 TF를 통해 5대 분야별 작업반으로 운영하였으며 민간위원 정책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민·관 유기적 협력모델을 구축하였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작업반을 총괄하고 관계부처와 연계·협력하는 한편, 관련 과제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진행, 부총리 주재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등을 병행하였다. 


청년정책 진단 및 추진 방향 설정

  2020년 179개 과제 16.9조 원에서 2021년 270개 과제 22조 원으로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탈피하였으나 개별부처 위주 추진, 청년들의 욕구 반영 미흡 등 한계도 있었다. 이에 청년참여·주도 활성화와 보편적 정책 확대로 안정적 이행지원 강화, 코로나19 극복과 중장기 투자 정책 조합으로 시의성·지속성 확보, 중장기 국정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및 청년정책 균형발전이라는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5대 정책방향으로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일자리, 94개 세부과제),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주거, 24개 세부과제),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교육, 83개 세부과제),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복지·문화, 37개 세부과제),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참여·권리, 32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교육부 소관 주요과제

  교육부는 교육 분야 작업반 총괄과 함께 자체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5대 분야 전체에 총 36개 소관 과제를 포함하였다.


1) 일자리 분야 : 2개 과제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여 대학생의 유망 창업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표준현장실습제 도입과 실습생의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한다.


2) 주거 분야 : 2개 과제

  대학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충하여 향후 5년간 약 3만 명을 지원한다. 대도시 내 국·공유부지를 활용하여 연합기숙사를 확대하고, 공공기금을 활용한 사립대학 내 행복기숙사 확충도 병행한다. 기숙사비 카드납부(2020년 18.4% → 2025년 33.4%)와 현금 분할납부(2020년 30.1% → 2025년 45.1%) 비율을 2025년까지 15%p를 끌어올려 경제적 부담도 완화한다. 


3) 교육 분야 : 28개 과제 

  교육 분야는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라는 정책 방향을 토대로 고른 교육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포함되었다.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첫째,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위해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학 입학금 폐지, 학자금 저금리대출 및 상환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한다. 근로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수혜율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인문·사회, 예술·체육, 전문기술 등 분야별 핵심인재 장학금을 확대(2020년 2,940명 → 2021년 5,080명)한다. 


  둘째, 지역 청년 인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역대학–지자체–연구기관–산업계 등이 연계·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인재양성·일자리 창출 등을 뒷받침하고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를 통해 대학별 강점 결합 및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 교육과정·학위 공동 추진 등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운영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기반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역 수요 맞춤형으로 되도록 하고 지역 내 취업·정주도 연계 지원된다.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첫째, 혁신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에 착수한다. 2021년부터 약 48개의 혁신공유대학을 지정·운영하여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신기술분야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2026년까지 약 10만 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분야별, 수준별 인재양성을 위해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개발된 온라인 교육콘텐츠는 K-MOOC에 탑재하는 등 공유·확산을 병행할 계획이다. 

둘째, 고졸 기초인재 양성도 지속 추진한다. 산업계와 학생의 수요에 기반하여 2025년까지 500개의 직업계고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기초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과기부 등 12개 부처와 협력하여 10개 분야 424개의 부처 연계형 직업계고를 지속 지원하고 특히 환경 분야(2025년까지 5교), 발명·특허 분야(2025년까지 17교) 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을 확대한다.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첫째, 고졸 청년의 취업과 사회안착을 지원한다. 직업 현장과 직결된 실습처 확대, 학생 및 현장교사 수당지원 강화,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등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을 내실화한다.


  둘째,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지원을 강화한다. 진로탐색 학점제를 확대(2020년 10교 → 2021년 20교)하는 등 대학생 진로·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2020년 161교 → 2025년 180교) 및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2020년 35교 → 2025년 70교) 참여대학을 확대하여 군 복무 중 청년의 학업과 사회진출 준비를 지원한다.   

  

  셋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2021년 신규로 5개 지정하여 직업계고–지역기업(취업)-지역대학(심화·후학습)이 연계되는 지역기반 고졸인재 성장 플랫폼을 조성한다.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전문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 기업 R&BD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넷째,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이 함께 대학교육혁신과 이를 통한 지역혁신을 추진한다. 지역대학–지자체–연구기관–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기반산업 등을 고려하여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혁신을 추진한다. 지역대학은 대학별 역할을 조정하고 강점을 결집하여 공유대학 모델 수립 등 대학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지역 내 기업, 연구소 등 기관과 협업하여 지역혁신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은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지역 기업들과 연계·지원한다.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첫째, 온라인 지식공유체계로서 K-MOOC를 강화한다. 국내·외 석학강좌, 글로벌 우수콘텐츠를 지속 확충하고 학습자 수요 맞춤형 강좌를 안내하는 등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에게 시·공간 제약 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을 추진한다. 대학 강좌, 코딩·그린·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분야 콘텐츠를 연계·통합하는 원스톱 평생교육 플랫폼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 학습경로를 제공하고 이수 결과를 토대로 학점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대학 원격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개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공용 학사관리 플랫폼 운영과 원격강의 콘텐츠 제작·공동 활용을 지원하여 대학 원격수업의 질 제고와 대학 간 원격교육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4) 복지·문화 분야 : 1개 과제

  장애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도우미 지원(2025년까지 약 2,700명), 대학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장애대학생 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 확대(2019년 6교 → 2021년 8교) 등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5) 참여·권리 분야 : 3개 과제

  대학 내 등록금 위원회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위원회에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 법제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대학생의 인권 보호 및 권익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3. 향후 추진방안


  교육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생 심리·정서 지원, 원격수업 질 개선, 방역체계 구축, 실습 안전 등 사각지대 보완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태원 선생님의 ‘청춘예찬’은 이렇게 강조한다. “청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이 크지만 움츠러들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생이 겪는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꿈은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련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적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봄처럼 청년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하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2021년 청년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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