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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 관련 긴급 대책 추진


◦ 교육부·질병관리본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긴급대책반 구성

◦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유치원 급식안전성 전수점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 발생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관계기관은 국장급 대책반을 구성하여 이번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역학조사 및 현장안전 점검 등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의 위생관리 준수 철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 강화,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학교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급식 관리(가열식품 온도관리, 교차오염 방지 등)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보존식 보관 기준(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취약학교에 대한 식중독 예방 컨설팅 지원, 조리종사자 대상 급식 위생 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관리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유치원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급식 운영·위생 관리 지침서’ 개발과 유치원 급식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추진으로 유아에게 보다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유치원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유치원 급식소 4,031개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등 식품안전 전반사항을 점검하여 위생을 소홀히 하는 급식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 지원 시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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