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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 지원기반 조성과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 정보제공 강화로 편의성 확대, 진로·취업 지원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기보호역량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을 발표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장애대학생의 지원기반 조성,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이들에 대한 편의 제공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등이다.

  장애대학생 지원정책 마련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간, 중앙-대학 및 대학 간, 대학 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만 2천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아울러,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업 연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장애학생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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