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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잃은 전직 강사 연구비 지원 나선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강사들을 위해 연구비가 지원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과제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오는 9월 1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예술·체육학을 포함해 인문사회 분야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강사법 발효에 따라 연구안전망 확충이 긴요해, 추경으로 28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본예산 1,282과제를 합쳐 총 3,282과제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해고 등 사유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 원(기관지원금 100만 원 별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5년 내 대학에서 강의 경력과 연구업적이 있어야 한다.

  이번 추경 사업부터는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연구자의 경우 대학의 확인 및 승인 절차 없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정평가는 요건심사, 전공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신청자격 충족여부, 연구의 창의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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