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이달의 기사 전체보기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피해학생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방법이 개선된다.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하게 된다. 전입학 불허시 전입대상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게 한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