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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쉬워진다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8월 19일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으나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80%→70%)하여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와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반도체 교육과정 및 관련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자 7월 22일 대림대학교  반도체기술교육센터를 방문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반도체 교육과정 및 관련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자 7월 22일 대림대학교 반도체기술교육센터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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