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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8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 실시

  교육부가 전체 38개 국립대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개교(국립대 11개교, 시립대 1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에서 부당집행 사례가 발견된 것에 따라 전체 38개 국립대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과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하여야 하나,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집행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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