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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선수, 앞으로 활동 제한된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한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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