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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 발표

관계기관 합동, 수능 수험생 안전·응시기회 보호 대책 시행


- 병원·생활치료센터/별도시험장/확진·격리 수험생 행동요령 안내
-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11.19.~12.3.)’ 운영
- 수능 이후 온-오프라인 활용 가능한 1,900여 개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든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시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20.11.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험을 준비해 왔다. 수능 관리 원칙으로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확진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제공할 것을 공표(대입 관리 방향, 8.4.)하였으며, 시험 여건을 저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응코자 ▴관계기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로드맵을 수립(대입 관리계획, 9.29.)하여, 이를 토대로 수능 방역지침·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등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번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에서는 ▴확진·격리 수험생에 대한 응시 지원과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확진·격리 수험생 응시지원

1. 확진·격리 시험장 운영
(확진 수험생) 시·도마다 거점 병원·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병상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총 29개소 시설, 120여 개 병상을 우선적으로 확보(11.13. 기준)하였다.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토대로 시·도 내 확진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거점 시설 내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적으로 섭외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수능 3주 전(11.12.)부터 확진 수험생은 거점 시설에 배정하며, 수능 1주 전(11.26.)에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하여 실제 응시자를 확정하고, 거점 시설과 시도교육청이 시설 내 시험환경을 조성한다.
(격리 수험생) 시험지구(86개)마다 별도시험장을 운영하며, 총 113개 시험장, 754개 시험실을 확보(11.13. 기준)하였다. 수능 1주 전(11.26.)부터 시험장 설치에 착수하며, 수험생 중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을 지원한다.

2. 상황대응 : 공동 상황반 + 현장 관리반
(공동 상황반)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시·도별 확진·격리 상황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며, 확진․격리 수험생 명단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관계기관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거점 병원·생활치료센터(확진) 및 별도시험장(격리)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한다.
(현장 관리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자체(보건소)의 확진·격리 통지 단계부터 시도교육청과 수험생이 수능 응시 관련 정보를 공유받아 신속히 시험장 배정 등을 진행한다. 보건소는 확진·격리 통보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최초 안내할 때, ▴대상자에 수능 응시 지원 정보(수능 지원자 준수사항)를 함께 안내하고 ▴관계기관(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에 확진·격리 발생 상황을 통보한다. 시도교육청은 수험생 신고 사실과 보건소 통보 내용 등을 검토하여 확진·격리 시험장을 배정하고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3. 확진·격리 수험생 행동요령 (붙임1.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수험생이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수험생은 확진 또는 격리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여 응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된다. 모든 수험생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수능 지원자 전체 안내문자 발송·가정통신문 안내 등을 비롯하여 대국민 홍보를 할 계획이다.

수능 특별 방역 기간(11.19~12.3) 운영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11.19.~12.3.)’을 운영하여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한다.
(학원 등 방역조치 강화)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수능 1주 전부터 학원·교습소에 대면 교습 자제를 수험생에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감염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 기간 동안(11.19.~12.2.) 공개한다.
(위험요소 관리)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선별진로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등의 권장 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수능 감독관을 비롯한 교직원, 학원․교습소 강사 등은 외부 대면 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의 감독관은 수능 종료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시험장학교 등은 수능 다음날(12.4)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수업이 확대되어 예년에 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커졌고, 특히 학교 내외의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의 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등교・원격수업 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년말 시기의 학생 안전 확보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수능 이후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면서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 및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공공기관·대학 등이 제공한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교과 및 창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 수능 이후 학생들의 활동 확대 및 대학별평가 실시로 인한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감염병 예방과 학교 내외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유관부처와 함께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12월 3일(수능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학생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으며, 특히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평가가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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