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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비용 지원


◦ 아동 1인당 돌봄 지원 20만 원·비대면 학습 지원 15만 원

◦ 학교 밖 아동은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접수해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며,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10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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