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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3 -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소규모학교 지원 방향과 과제1

글 _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소규모학교 지원기준 방향 :  학생 수 기준에서 학교 교육과정 지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명료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임연기, 2013). 무엇보다 학교 통폐합에 관한 기준은 존재해도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학교 통폐합 기조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으로 그 방향이 선회되었으나, 지난 2016년 발표된 적정규모 학교 기준은 소규모학교 정의 및 구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래 [표]에 제시된 것처럼 소규모학교가 많은 시도에서는 ‘조례’로 소규모학교(작은학교)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해 오고 있다. 시도교육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학교 정의 및 기준2으로 2016년 발표된 읍·면 ‘학생 수 60명 이하’ 기준을 차용해 오고 있고, 이 기준에 입각하여 소규모학교를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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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학교 지원 논의에 앞서 우리는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 수 60명 이하’ 기준이 학교 통폐합에 관한 기준으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생 수 60명’ 기준이 곧 소규모학교 지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교육정책이나 통계지표에서 학교 규모와 관계된 언급을 하는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또는 ‘학생 1인당 교사면적’처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파악해 온 경향이 있다(권순형 외, 2021). 이와 같은 방식의 학생 1인당(Per Student) 개념은 학생 한 명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 수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측정 방식으로 교육재정 및 교육시설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어왔고 정책 수혜 대상자 간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권순형 외, 2021). 


  하지만,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나 면적은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회계를 통하여 단위학교로 지원되고 학교의 교육계획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통하여 구체화 된다(권순형 외, 2021). 학생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교사 및 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에서 언급되는 ‘전인교육’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학생 수 60명’처럼 소규모학교 정의 및 지원 기준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떠하며,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준이 무엇인 검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은 아닌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시대 소규모학교 지원 관점의 전환 : 지역사회 연계 지원체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소규모학교 운영상 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학생 수가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권순형 외, 2021). 일반적으로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직원의 수도 적다. 그런데, 소규모학교 역시 단위학교이기 때문에 중·대규모학교와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업무를 소수의 교직원이 처리해야 한다. 이것은 교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교원에게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업무 부담으로 말미암아 학교 밖에서는 소규모학교 근무회피에 대한 신호로 작동되기도 하며, 학교 안에서는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난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에 추가 인력을 증원하고자 해도 교직원을 무한정 증원하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소규모학교에 방과후학교 또는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정을 지원해도  행정업무를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소규모학교 지원을 통해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종의 악순환 구조’가 소규모학교를 에워싸면서 작동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 학생 수가 더욱 감소한다면 해당 소규모학교는 폐교(혹은 휴교)가 되거나 복식학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 소규모학교에 인적·물적 자원을 직접 지원을 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종합적 소규모학교 지원 및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권순형 외, 2021). 최근에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마을협동조합 등 민간분야에서도 소규모학교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지역사회(특히, 농어촌·산간벽지 지역) 차원에서 소규모학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지역에서 ‘학교-마을-지역’ 활동으로 이어지는 사례 역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소멸 방지 및 지역사회 유지·존속 차원에서도 ‘학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을 생각해본다면, ‘단위 소규모학교’에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가 아닌 학교 외부 지원기구에서 지원을 하거나 학교 외부 지원기구와 연계하여 소규모학교가 운영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에서 ‘지역사회 연계형 지원’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과 같다. 


  [그림]의 구조에서 소규모학교에 가장 밀착하여 지원하는 기구는 ‘(독립형) 학교지원센터’이다. 이 기구는 기초자치구(시·군·구) 단위 또는 기초자치구 내 지구별로 설치되고 학교(특히, 소규모학교)를 지원하며, 마을협동조합 및 지역의 평생교육과 함께 연계하는 지원 기구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권순형 외(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마다 소규모학교 분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던바, 시·군·구마다 소규모학교 분포 및 학생 수 증감 추이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시·군·구마다 소규모학교의 분포, 증가 추세는 상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는 광역수준의 소규모학교 정책보다 시·군·구 차원의 소규모학교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소규모학교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소규모학교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대, 소규모학교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규모학교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만으로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에 학교가 ‘왜’ 필요하며, 학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구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학령인구 감소시대에는 지속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소규모학교가 혼자 고민하기보다 소규모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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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원고는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연구책임자 : 권순형)’ 내용 일부를 수정·요약하였음

2 일본은 정부입법인 시행규칙 수준에서 적정규모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교육법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적정학교 규모를 학생 수가 아닌 학급 규모로 하고 있으며, ‘12~18학급’을 적정규모 학교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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