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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호)수습교사제

진민숙 2018-06-12

수습 교사제를 읽으며

초등교사에 비해서 사실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임용된 중등 교사인 경우 임용을 통과하기조차 힘든 현 상황에서 수습교사제로 또 다른 임용고사처럼 평가수단으로 전락화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물론 임용성적이 인성 및 교수능력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직장에서도 전문적인 업무일수록 업무가 어느정도 익숙해질때까지 3개월~6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는게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임상경험이 없이 단기간의 교생실습과정만으로 실무실습을 대체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이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신규교사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급변하는 지식사회에 발맞춰 전문가로서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문교육자로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생실습 기간을 포함한)교사양성과정의 교육연한을 늘리거나 양성과정의 일원화 또는 임용 후 연수기간을 연장하는 등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