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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청소년 교육을 위해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제재 정책 편다

박소영 2017-12-22

최근 프랑스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과 페이스북 회원 가입을 제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쉬는 시간에도 쉬기는커녕 휴대폰만 보고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이미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었고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8년 9월부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수조차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사회당 출신의 프랑스 법무부 장관인 니콜 벨루베(Nicole Belloubet)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네덜란드에서는 몇몇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제재할 뿐 프랑스처럼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내놓은 스마트폰 전면 사용 금지에 대한 것을 두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 '뜨거운 감자'가 된 현시점에서 다른 나라는 어떤 입장인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무엇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