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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 열려


글_ 편집실



’19년 2학기 고3 대상의 고교 무상교육 첫 시행
 ’21년까지 단계적 확대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연 약 160만 원 지원, 서민가구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벌이로는 늘 살림살이가 빠듯해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의 등록금 고지서를 받으면 아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지만, 목돈지출이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둘째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복구입비(동복, 하복)를 포함해서 5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냈어요. 그나마 올해 고3인 큰 아이가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이뤄지면서 가계 부담이 줄었습니다. 요즘엔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부분 고등학교에 진학하잖아요. 늦은 감이 있지만, 드디어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졌네요. 환영합니다.”


충북 진천에 거주하는 학부모


올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실현, 단계적 완성


 2019년 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고교 무상교육의 실현을 꼽을 수 있다. 충북 진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의 사례처럼 올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전격 시행되면서 47만 명의 학생이 처음으로 혜택을 받았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4월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고 3학년 47만 명을 시작으로 ’20학년도에는 고 2·3학년(88만 명), ’21학년도에는 전 학년(126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으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다 보니 예산상의 문제로 실현하지 못하다 올해 17개 시·도교육청과 당·정·청 협의로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 완성 이후 15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중학교 졸업자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요즘, 고교 무상교육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하게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초·중·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 첫해인 2019년 2학기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 2,520억 원이 긴급 투입되었으며, 향후 ’20년부터 ’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2조 원)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키로 하였다. 지난 10월 31일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


연간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경감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고려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비롯하여 한부모 가족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비보조,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 민간 기업 자녀 학비 보조 등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고등학교 지원을 받는 상황이며 오히려 중간계층이 고교 학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무상교육은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의 일환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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