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이달의 기사 전체보기

포용사회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두가 행복한 교육 만들기

글_ 편집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에 초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 전 영역으로 확대, 국가가 책임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년 7월)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비전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인 복지국가’라고 밝혔다. ‘포용적 복지국가’란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두가 경제 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도,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이전 정부가 효율성을 중시하여 재정 건전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복지 투자를 지원하였다면, 현 정부는 더욱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보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훨씬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된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은 더 큰 교육격차를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생애 초반기부터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복지 정책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교육 전 과정에서 교육복지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봄으로써 향후 교육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1.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유아교육에서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한다는데 특히 큰 의미를 가진다. 먼저, 교육부는 질 높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 ’18년 497개 학급을 증설하였으며, 2019년에 1,080개, ’20년 500개, ’21년 500개로 점차 확대하여 ’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40% 달성(’19. 1,080개
학급 신설)을 통해 학부모가 학비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경기 240학
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등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추진키로 하였다.
  돌봄 확대 등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국공립유치원 서비스를 개선한다. 특히 통학권역 넓은 유치원 및 농어촌, 집단 폐원·모집보류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유아·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19.하)을 통해 유치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며 놀이교육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한다. 올해 36개의 혁신 유치원을 ’19년에는 60개로 늘리고, 방과후 놀이유치원도 올해 51개에서 ’19년 500개로 확대한다<표 1, 2 참조>.

 

2.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교육부는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국고 예산을 지원하여 초등돌봄교실 총 1,400실을 확충함에 따라 작년보다 2만여 명이 증가한 약 28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 확충하여 신학기에 1,200여 실을 증실·운영하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를 전후하여 200여 실을 추가로 증실할 예정이다<표 3, 4, 5 참조>.
  또한,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기존 겸용 돌봄교실 190실을 전용교실로 전환하고, 노후한 돌봄교실 1,354실에 대한 새단장 작업 등 총 1,620실의 돌봄교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이번에 확충·개선하는 돌봄교실은 학생들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놀이와 쉼이 어우러져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디자인 설계과정에 공간을 실제 이용하는 수요자(학생, 돌봄전담사, 교사 등)를 참여시켜 공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도교육청별 신학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돌봄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돌봄교실 시설 확충 진행상황 등을 점검·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국(과)장을 반장 또는 담당관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를 3월까지 상시 체제로 구성·운영하고, 학교가 돌봄교실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과 연계하는 등 돌봄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함께 돌봄교실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나 매년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돌봄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초등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마을)과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므로 올해 출범한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및 고교 무상교육 실현
  고교 무상교육 도입,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 등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저소득층의 유아교육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학부모부담금) 10만 원 추가 지원(’19.3월~)한다.
  현재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희망을 품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용품비·부교재비·(고교)수업료·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국가 의무지출 성격의 사업으로, 이미 약 35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2019년에는 초중등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금이 초교는 ’18년 11만 6천 원 → ’19년 20만 3천 원으로, 중・고교는 ’18년 16만 2천 원 → ’19년 29만 원으로 오른다.(최저교육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하고 있어 고등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표 6 참조>.

 

4.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청년들의 구직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와 주거비 걱정으로 학업에 충실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고등교육에서도 경제적 부담 없이 자기계발에 몰두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교육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하였다. 중구간 학생의 지원 금액을 인상하여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을 ’17년 약 52만 명에서 ’18년 약 60만 명까지 확대*하였다. ’19년에는 반값 등록금 수혜 범위를 130% 이하로 확대하여 70만 명까지 수혜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표 7 참조>.
  *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 확대 : (’17) 기준중위소득 90% 이하(3구간, 전체 재학생 대비 23%)  (’18) 120% 이하(6구간, 전체 재학생 대비 28%)
  또한 기초·차상위 및 장애대학생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기초·차상위 성적기준을 완화(B  C)
하였으며, 장애대학생 성적기준을 폐지(C  폐지)하였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 장학금을 ’18년부터 다자녀(셋째 이상) 가구의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2022년까지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 명 확충(실입주 3만 명)을 목표로 22,718명(실입주 4,523명)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6,000명 규모의 신규 기숙사 설립 및 대학생 9,205명 추가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표 8 참조>.
  교육부는 앞서 소개한 정책들을 기반으로 유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모든 아이가 출발선 단계부터 자유롭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곧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교육복지 정책이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의 교육복지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과 생활 전체를 촘촘히 아우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