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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습니다”


글_ 편집실

 


  유아·초등 저학년은 학생의 일상생활 및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결정적 시기로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됨(PISA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읽기의 경우 ’12년 7.6% → ’15년 13.6%, 수학의 경우 ’12년 9.1%→’15년 15.4%로 증가)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 높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먼저, 교육부는 질 높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 ’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40% 달성(’19. 1,080개 학급 신설)을 통해 학부모가 학비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돌봄 확대 등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국·공립유치원 서비스를 개선한다. 특히 통학권역이 넓은 유치원 및 농어촌, 집단 폐원·모집보류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유아·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19.하)을 통해 유치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며 놀이교육 문화 조성하고 확산한다. 올해 36개의 혁신 유치원을 ’19년에는 60개로 늘리고, 방과후 놀이유치원도 올해 51개에서 ’19년 500개로 확대한다.

 

 

국어·수학·영어 교육 격차 예방
  모든 아이가 선행학습 없이도 한글, 수학, 영어 기초 수준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한다. 학생의 한글 익힘 수준을 파악하여 맞춤형 학습지 및 성장보고서를 제공하는 웹기반의 한글책임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한글 또박또박’ 등을 활용하여 초등 1학년 누구나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으로 자녀 성장결과를 안내한다. 또한 초등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교과서 및 놀이·실생활 중심의 교수·학습자료 등을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는 수학교육을 실현한다. 그밖에도 초등 3학년의 경우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기준,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9년 상반기에 교육청・학교 단위 초3 영어수업 보조인력(학부모, 임용후보자 등 자원봉사자)을 모집하고 내년도 2학기부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학년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등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학년은 놀이·활동 중심, 4~5학년은 듣기·말하기 중심, 6학년은 읽기 능력 중심으로 지원한다.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도교육청-학교의 책무성 제고 및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률을 제고한다. 학습부족 정도와 원인에 따라 ‘교실(수업) 내 - 학교 내 - 학교 밖’으로 이어진 촘촘한 3중 지원 안전망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표준 가이드라인(초등)을 제작 보급하는 등 교원 역량 강화에 힘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특수학교(3개교)・특수학급(250학급)을 신설하고 특수교사 증원(’19. 926명 예정) 등을 통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국립대학(공주대, 부산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21년 개교)를 설립하여 장애학생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예술교육 및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18년 2,115개 → ’19년 2,500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진로교육과 취업연계를 위한 거점대학 6개교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18.12)한데 이어,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 무상교육 도입,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 등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저소득층의 유아교육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학부모부담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19.3월~)하며, 초·중등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이 초교는 ’18년 11만 6천 원 → ’19년 20만 3천 원으로, 중・고교는 ’18년 16만 2천 원 → ’19년 29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도 중위소득 대비 반값 등록금 수혜 범위도 ’17년 90% 이하 → ’18년 120% 이하 → ’19년 130%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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