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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 추진 방향

글_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1. 들어가며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고등교육법」이 처음 제정·시행된 이후 총 39차례 개정되었고, 법률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총 60여 차례 있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의 목적과 이유는 다양했지만, 대학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8년도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이행 근거 마련을 위해 국내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학위 허용,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 등을 담은 2012년의 고등교육법령 개정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렇듯, 그 동안 정부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에 따라 대학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조문에서 보듯이 대학의 본질적 특성이 자율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의 학사운영을 제약하는 요인이 여전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대학 스스로 능동적으로 고등교육 환경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학 현장에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그 동안의 분절적 학사운영을 탈피하고, 국제적 호환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예컨대, 대학이 학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과 관련된 융합전공 개설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학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방안’은 그 동안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와 필요성에 부응하여 대학(원) 학사제도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즉,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학에 그 권한과 책임을 주자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 개선의 내용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보면 ①학사제도 유연화 ②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③시공간 제약 없는 수업 제공 ④국내대학의 국외 진출 발판 마련 등 총 4개의 영역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대학의 다양성 보장과 제도적 명료화 및 개선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도식하여 제시할 수 있다.

 

1) 학사제도 유연화
  학사제도 유연화에 관한 내용은 학사제도가 포괄하는 범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①학기운영에 관한 사항, ②학사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그리고 ③학위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해 보았다.
  먼저, 학기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그 동안 대학의 학기제는 2~4학기제가 이미 제도화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규 2학기와 여름, 겨울 계절수업이 추가된 형태로 학기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직적인 학기 운영으로는 최근 고등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는 공유대학 또는 융복합교육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학기제 운영을 위해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를 도입한 것이다.
  <다학기제>의 개념은 간단하다. 현행 2~4학기 규정을 대학 자율로 위임하여 다양한 학제 운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5학기 이상 운영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리엔테이션 학기, 실습학기 등을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절수업을 정식학기로 인정하여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에도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유연학기제>는 학생의 입학 후 원활한 학교 적응, 효과적인 전공 교육과정 구성, 졸업 준비의 편의성 보장 등을 위해 학년별, 전공별, 그리고 학위과정별로 다른 학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대학 교육과정은 각 학년별, 전공별로 강조해야 할 부분들이 다를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예를 들어 1학년들에게는 심화된 형태의 교육보다는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4학년들에게는 취업을 위한 현장 실습 기회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연학기제인 것이다.
  다학기제 도입 등 학사운영의 유연성 강화로 인해, 혹여 원칙 없는 방만한 학사운영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학사 운영기준 명료화에 관한 내용들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대학은 학생들에게 최소 30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과정 제공하여야 하고(수업일수), 교수는 담당하는 교과목 운영 시 학점 당 최소 15시간 이상을 수업하여야 하며(교수시간), 학생은 학칙으로 정해진 출석기준을 준수(출석시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학사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규제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위의 질 보자이나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이수제이다. 기존의 고등교육법 상 수업일수에 관한 규정은 각 대학의 수업이 매 학년도 30주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던 것에 대해, 개정된 법령에서는 학교의 전체 수업일수와 교과목의 수업일수를 구분하되, 학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적인 수업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그 결과, 교과의 특성에 따라 블록수업, 집중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운영으로 산업체 재직자, 체육특기자 학생 등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교과목이 요구하는 적정 학습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업일수 및 강의시간을 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학위취득>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다. 먼저, 학·석사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학사 또는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했던 것을, 통합 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 단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에 한해서만 적용되던 졸업요건 자율화가 석사과정 전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즉, 석사학위 논문제출 필수규정을 삭제하여 재직자 등 학습자 특성과 전공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논문 제출 외에도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서도 졸업이 가능하도록 자율화 한 것이다.

 

2)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역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요한 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융합전공 도입> 및 <전공필수제 폐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공의 개설이 필요하다. 특히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 창의적 사고력, 융복합 사고력 등으로 정의되는 가운데, 더 이상 단일의 전공만이 아닌 융합, 연계전공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 질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 간 우리 대학의 전공 개설과 각 전공별 학생 충원 과정은 상당히 경직되어 이루어져 왔다. 가령,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학생입장에서는 전과 또는 편입이라는 제도적 허들을 넘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융합전공은 이러한 제약을 없애는 대신 대학이 보다 자유로운 여건에서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융복합 전공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전과 등 부담 없이 원하는 경우 새로운 융합전공만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융합전공 개설 등 교류가 가능한 범위를 개별 대학 내에 한정하지 않고, 국내외 복수의 대학 간에도 가능하게 열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학 간 인적, 물적 자원 및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하는 공유대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대학 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이다. 2012년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및 「대학 운영 자율화 조치에 따른 제도 운영 요령」시행 이후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동학위(joint degree) 수여는 가능해졌으나, 대학 서열화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내대학 간 복수학위(dual degree) 수여는 금지되어 왔었다. 그러나 융합전공, 공유대학 등 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국내대학 간 복수학위 수여를 통해 대학 간 교류·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한편, 대학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교육 수요를 창출해 내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경험인정제(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의 확대>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학습경험인정제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나, 이는 쉽게 말해 대학이 아닌 공간에서의 다양한 학습 경험들, 예를 들면 연구소, 산업체 등에서의 재직 경력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대학이 고등교육 및 학습을 제공하는 유일한 주체가 아니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학습경험인정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 때,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학점인정 할 수 있는 대학이 종류를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에,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당시(2013년)에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에 한정되었던 것을 이제는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서도 적용 가능하게끔 제도 개선하였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서 학습경험의 범위를 더 이상 국내에서의 경험으로 국한하지 않고 국외에서의 경험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나아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쩌면 학습경험인정제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학습경험과 대학의 교육 과정 간에 관련성 인정 여부를 대학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대학이 충분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고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에 대해 해당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도 도입되었다.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졸업 시기를 미루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는 그간 ‘졸업유예제’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일부 대학에서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조건으로 학점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그 운영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마련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정보공시 등에서 유예 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였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였다. 첫째, 학사학위취득 유예 가능한 기간을 각 대학의 재학연한에서 학생이 실제로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학생의 입직 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둘째,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시설물 이용에 따른 실비용 부과 등은 재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이 합리적인 법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로 그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3) 시공간 제약 없는 수업 제공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대학 수업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교사 및 교지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대면(Face to Face) 수업을 원칙으로 함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성인 학습자 및 특수 직역 종사자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 수업 방식에서 탈피한 변형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양태는 원격강의의 활성화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이번 학사제도 개선 방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학사제도 개선 사항과 같이 대학 운영상 자율성을 강화해주는 것이 아닌 책무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해당 형태의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먼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원격수업 활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그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어 강의실 수업과 원격수업 간에 학습의 등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여러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여, 정책연구 및 대학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원격수업 시 제공되는 콘텐츠의 분량, 원격수업 활용 비중 등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기준인데, 그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다음으로, 학교 밖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대학생 현장실습,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학과 등 특정 분야의 교육 목적상 필요에 의해 일부 활용되어 오고 있었다. 이들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직역 등 문제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학습자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간적 제약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이른바 <이동수업>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학교의 수업은 학습장으로서 요건을 갖춘 인가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진천 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체육대학교의 이동수업을 승인한 바 있다. 향후에도 이동수업 운영으로 벽지·오지에서 근무하는 특정직군 종사자들의 학습 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마련
  대내적으로 학령인구의 감소, 국내대학 간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한 학생 모집의 어려움이라는 위기 요인으로 인해 국내대학은 새로운 교육수요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교육한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개도국에서의 국내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이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외국 학생의 입장에서는 국내대학 방문 수업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 등이 제약 요인으로, 국내대학의 입장에서는 해외분교, 캠퍼스 등 물리적 기반 구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해외진출이 활발하지 못했다고 보여 진다.
  이런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 도입된 것이 바로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일명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진출)>이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이란,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외국학생은 국내 방문 수업 없이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국내대학 학위 취득이 가능해 진 것이다. 한편, 외국학생의 국내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의 질과 학위의 수준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교육과정의 내용, 수업 방법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2>와 같다.
  한편, 상기 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는 국내대학과 달리 외국대학의 신학기 개시일이 대부분 9월경임을 감안하여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며, 승인 절차에 따라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학은 2019년 9월부터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나가며
이상에서 지난 2016년 12월 교육부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고등교육법1) 및 같은 법 시행령2)」개정 및 운영기준 마련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들이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대학(원) 학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우리 대학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제도 개선이 현장에 착근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보완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제도 개선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법령 개정 등 개선내용에 대해 대학의 구성원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소통 통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다른 하나는, 제도 개선 사항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교육부 차원의 보완 방법을 계속 고민을 계속할 것이다. 예컨대, 학사제도 개선 사항과 대학의 실제 운영 사례 등을 반영한 대학(원) 학사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각 대학에 안내하여 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도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이에 맞는 책무성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 운영상의 편의가 아닌,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창의적인 고민의 산물로서 제도 개선 사항을 대학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사 운영상의 자율성 강화가 편법적이고 부실한 학사운영으로 이어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방안을 계기로 우리 대학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우수사례를 많이 창출하여 상호 학습을 통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번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방안의 수립 및 시행에 그치지 않고,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방안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은 2차례(법률 제15038호, 2017.11.28.개정, 2018.5.29.시행 및 법률 제15552호, 2018.4.17.개정, 2018.10.18.시행) 이뤄졌다.
2)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방안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3차례(대통령령 제27788호, 2017.1.17.개정 및 시행, 대통령령 제28014호, 2018.5.8.개정 및 시행, 대통령령 제28900호, 2018.5.28.개정, 2018.5.29. 시행)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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