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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8월 24일(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는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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