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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세상, 학생 인권침해 vs 교권침해

글_ 이인수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스마트한 세상에 아이러니하게도 스마트 기기가 최근 교육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침해라는 의견과 사용하게 할 경우 교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8~2020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여부와 머리모양·신발·가방·양말 등을 제한해온 교칙을 학생과 함께 논의해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학생인권만 강조해서는 학생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기기 사용 등 학생 사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발표 내용은 지난 201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교내 휴대전화 반입·소지를 금지하는 규정 등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각 학교장에 권고한 사실과도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당시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리적 해석을 한 바 있다. 한편, 학부모 입장에서 휴대전화 사용관련 규정을 바라보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있었던 대전 모 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관련 제보(디트뉴스24, 2018.7.12.)에 따르면, “휴대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이들의 지도에 필요하다면 수긍하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등·하굣길에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활지도 규정에 대해 “시대에 맞게 학교에서 바꿔야 함에도 민원을 제기해도 학교 측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따르라고만 한다. 민주주의 시대에 이게 맞는 얘긴가?”라고 지적했다.


 ‘스마트 기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최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학습에 참여도를 높이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원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기도 한다. 또한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과 교과서 이외의 지식을 추구할 수 있어 지식의 확장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학 학습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였을 때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반면, 우리 사회에 스마트 기기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초, 중, 고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는 증상이 심화되어 불필요하게 장시간 사용하거나, 스마트 기기가 옆에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중독 현상을 경험하는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과 익명성의 특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경우 음란정보나 폭력성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이버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 학생에 대한 집단따돌림 현상 등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섣불리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과 교육적 지도
  학교 교사들은 인권위의 휴대폰 사용제한 완화 권고에 대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학생들에게 수거한 휴대전화 30대가 분실돼 교사가 차를 팔아 변상한 일도 발생했다고 한다. 책 속을 파 휴대전화를 감추고 수업 중에 보거나 휴대전화 수거 과정에서 교사에게 반항하고 욕설하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학교 현장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를 넘어 배상책임, 교권침해, 학교폭력까지 유발하며 그야말로 휴대전화와의 전쟁 중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휴대폰 소지와 관련하여 암암리에 유행하는 방법은 두 개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것이다. 하나는 학교에 제출하는 용도이고, 나머지 하나는 개인이 소지하는 용도이다. 만약 이 같은 현상이 만연해 있다면 사실상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휴대전화 반입, 소지 규정을 더 완화할 경우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보는 게 왜 잘못이냐’며 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법 중 하나는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경우 교육적 측면을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학교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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