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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자금지원 정책을 통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학업에 대한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2015년에 완성되어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한층 경감되고 있다. 여기서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도 등 학자금 부담금 완화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완성
  국가장학금 지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5년이 흘렀다. 정부재원장학금은 2016년 현재 4조원으로 2011년 5,000억 원에 비해 약 8배나 증가하였다. 2012년 1조 7,500억 원으로 시작된 국가장학금이 2016년 3조 6,545억 원까지 확대되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와 대학이 7조원을 마련하여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을 기준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올해 정부 예산으로 4조원,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3.1조원을 확보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평균적으로 50% 경감되었다. 특히 소득 3분위 이하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는 국·공립대 102.2%, 사립대 87.2%, 소득 8분위 이하는 각각 92.6%, 69.4%에 이르러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한결 가벼워졌다.


  다만,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낮추는 정책으로,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더 많이 지원받고,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지원받도록 하여 장학금이 좀 더 필요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이래 대학생들의 근로시간은 학기 중 평균이 6.3시간, 방학 중 평균이 10.8시간으로 2011학년도 2학기의 8.3시간, 15.5시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고, 대학생들의 휴학률도 2014학년도 10.1%로 2011학년도 12.9%보다 2.8%p 감소하였다. 이는 국가장학금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경감되어 학생들이 그만큼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도 운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연계 장학금,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는 우수장학금이 있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I유형과 대학의 자체노력 등에 따라 지원하는 II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II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 등에 따라 5천억 원을 지원한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근로는 시간당 8천원, 교외근로는 9천 5백원을 지원하여 약 13만 명의 대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희망사다리장학금 역시 중소기업 취업희망자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00만원의 학업장려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장학금은 인문100년장학금(인문사회), 이공계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 포함),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등 전공분야별로 선발하여 모두 1만4천여 명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유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비,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도 지원되고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하여 국가가 채무를 보증하여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만55세 이하인 소득 9~10분위 대학생과 모든 대학원생이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최장 20년 내(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에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제도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35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8분위 대학생이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취업하여 상환기준소득(’16년 기준 연간 1,856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소득의 20%를 1년 단위로 매달 상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기당 지급규모는 등록금의 경우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모두 등록금 소요액 범위이며, 생활비의 경우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연간 200만 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연간 300만 원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금리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모두 2.7%이다. 과거 시중은행은 2005학년도 2학기부터 2009학년도 1학기까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5~7%의 높은 금리로 시행하였으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이후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학생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
  정부는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대학생과 학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B학점 이상인 대학생만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2분위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C학점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하여 학업 시간이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과 지방인재 장학금도 신설하여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방대학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우수근로 장학기관을 점차 확대하여 양질의 직업체험 기회를 확충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과 북한이탈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사업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한,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장학금 등 우선 감면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5학년도 2학기부터 2012학년도 2학기까지 높은 금리로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과 졸업생 중에서 소득 3분위 이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소득 4~5분위는 4.0%p, 소득 6~7분위는 1.5%p 이자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3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생활비 이자의 전액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해주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복무기간 중에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제도, 손해금 감면제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 제도 등 신용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7월부터는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보존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였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학업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 서서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주요 학자금 지원 제도 소개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지원

•지원금액 : 기초~소득2분위 기준 연간 520만원(I유형) 지원
•지원자격 : 직전학기 B학점/12학점 이상(C학점 제한적 지원) 학부생

학자금대출(일반, 취업 후 상환)
다양한 상환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제도

•지원금리 : 연 2.7%(’16-1학기 기준)
•지원금액 : 등록금 소요액 + 생활비(학기당 100~150만 원)
•지원자격 : 직전학기 C학점/12학점 이상 대학(원)생

국가근로장학금
등록금/생활비 마련과 함께 다양한 교내외 근로를 통한 취업역량 제고

•지원자격 : 직전학기 C학점 이상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지원금액 :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9,500원(시간급)

희망사다리장학금
취업/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창업분위기 조성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 취업/창업준비장려금 200만 원
•지원자격 : 대학 학사규정 상 직전학기 최소학점 및 백분위 70점 이상

우수장학금 등
이공계,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금액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지원자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사례로 보는 학자금 대출 규제 개선


사례1 | 군복무 기간에 대출이자 先면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OO씨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약 1,600만 원의 학자금대출을 받아 매월 약 4만 원을 대출이자로 납부했다.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돈으로 이자를 납부하던 그는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016년 3월 5일자로 육군 훈련소에 입대하면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출이자를 납부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걱정하던 그는 입대 후 이메일을 통하여 반가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덕분에, 복무기간 중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현재 조OO씨는 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없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다.


사례2 | 평생학습 기회를 넓히는 연령 제한 완화
윤OO씨는 2013년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한 학생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이어나갔으나, 2015년에 연령이 만55세가 넘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갑작스레 학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윤OO씨는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고금리 대출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한 학기 동안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5년 2학기부터 만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재학생들에게 만59세까지 학자금 대출을 해 준다는 소식이었다. 다행히도 윤OO씨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3 | 신입생 추가대출 제도 신설
김OO씨 201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A대학과 B대학에 지원하여 B대학에 합격하였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B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였다. 그로부터 2주 후 자신이 평소에 가장 진학하고 싶었던 A대학에 추가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뛸 듯이 기뻤으나, 사흘 동안 등록금을 급하게 마련해야 했다. 김OO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장학재단에 추가대출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고,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예전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반환해야만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에 추가합격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사례4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절차 개선
김OO씨는 대학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0만원을 받았고, 2014년 졸업한 후 △△실업 주식회사에 취업을 하였다. 2014년도에 근로소득 2,500만 원을 받아 의무상환대상자가 되었고, 2015년도부터 국세청에서 △△실업 주식회사에게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회사에 그 사실이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러던 중 2015년 6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이 개정되어 선납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해 원천공제 상환액을 미리 납부해서 마음 편하게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2015년 6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하여 △선납 제도 신설, △신고 납부에서 고지 납부방식으로 변경,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요건 추가, △대학 재학 중 의무상환 유예제도 신설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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