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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부터의 부당한 지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글_ 진석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권강화국)





Q. 학교에 이미 전자결재가 안착이 됐으나 학교 관리자로 부터 수시로 사전에 대면, 구두결재를 요구받아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미운털이 박혔는지, 다른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일을 저한테 몰아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다른 반감이 없이 일을 했는데,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간혹 사적인 업무지시까지 합니다.
교사로서 학교 관리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부당한 처사에 침묵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요?



교원의 고충심사청구권


  먼저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선생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권은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립대학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 신분의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관할청(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구제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호봉획정, 휴가, 복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행정청과의 의견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시·도교육청 감사실에 감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비리, 부조리 등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사적인 업무지시 같은 경우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징계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가 없던 예전 세대와 현재의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세대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을 먼저 베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사회생활 문제, 이해와 관용 먼저 선행되어야


  위의 두 가지 방법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하자면, 결국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일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공동체입니다.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관리자로서, 교원으로서의 모든 문제를 행정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 언급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어쩌면 세대갈등의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결재가 없던 예전 세대와 현재의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세대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파프리우스 시르스는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그 사람의 벗이 되는 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을 먼저 베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교원 고충심사청구의 대상


•근무조건
-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 업무량, 작업 도구,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
-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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