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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교육복지정책과’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교육복지정책과


글_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작
’20년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중-고-대학까지 이어지는 ‘꿈사다리 장학제도’ 신설


  교육부는 지난 ’18년 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되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복지정책과에서는 소득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 완성


  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로 이미 고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국 모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등, 그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며, 3년간 학생 1인당 약 48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여 사람중심 미래교육과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무상교육 당·정·청 협의(’19.4.9) ]


2.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 약 33만 명(’18년 기준)을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교육급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된 후, 교육급여 지원 대상·금액 및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18년에는 초등학생 학용품비 항목을 신설하고, 학용품비·부교재비 항목의 지원 금액을 학교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하였다. ’19년부터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 데 이어, ’20년에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의 부교재비 부담이 훨씬 크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60%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저소득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및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학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18년 기준 약 71만 명).



3. 국가 차원의 체계적 장학제도 마련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18년부터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중학생 500명에게 장학금(월 30만 원)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19년부터는 ‘꿈사다리 장학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단계부터 대학까지 지속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 1,500명을 선발하여 7월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학생 본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키워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제1회 꿈사다리교육캠프 개최(’18.8.16. ∼8.18., 천안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 2019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증서 수여식(’19.7.26, 삼육대) ]



4. 소외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학교와 도서·벽지 학교 등 소외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도시 지역에 비하여 지리적·문화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소재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우수고 지원 사업(’04∼’09년, 1,619억 원)’,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 사업(’09∼’11년, 806억 원)’,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09∼’13년, 2,229억 원)’, ‘ICT활용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13∼’18년, 360억 원)’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8년부터는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특색프로그램 운영 및 작은 학교끼리의 교육협력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이 불편한 690개 학교를 ‘도서·벽지학교’로 지정해 국가시책사업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서·벽지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과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특히, 경제적 빈곤 등에 따른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지자체 복지센터 등과 함께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18년을 기준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담인력(교육복지사) 1,652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3,596개 학교에서 312,369명의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 농어촌 학교 교육특색프로그램 ]


6. 아동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


  미취학 및 미인정 결석 아동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18.10월)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취학 전 초등학교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미응소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끝까지 확인하고 있다.

  취학 후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연 5회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소재·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와 정보 연계로 위기가정 아동 발굴·지원에 협력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모든 아이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자라나고, 가정형편·지역·계층과 관계없이 학생 모두가 본인이 가진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교육복지정책과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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