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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은?

글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소장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학교 졸업을 기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가 학위나 자격 획득에 필요한 모든 교육과정을 통과했음을 축하하기 위한 동시에, 이어지는 단계의 새로운 학교/직업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를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특정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한 모든 학생이 졸업이라는 통과의례(通過儀禮)에 다다르지는 못한다는 사실도 함축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많은 수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업 수행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학업중단학생 규모에는 몇 차례 변곡점이 있었다. 우선 2010년 76,589명까지 증가했던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수는 이후 차츰 감소하여 2015년에는 47,070명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4년 동안에는 거의 모든 학교급에서 꾸준한 증가세로 돌아섰다([표1] 참조). 이러한 경향은 [그림1]에서와 같이 전체 학교급별 학생 수 규모를 고려한 학업중단율로 표시하면 더 명확해진다. 우선 초등학교 학업중단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가장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는 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도의 수치가 2009년과 비교해 큰 편차가 없지만(1.62% vs. 1.76%), 그 사이 기간에 나타난 최고-최저치의 등락 폭은 매우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1.98% vs. 1.26%).



  현재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통용되는 학업중단학생의 기준이 고등학교의 학업중단학생 기준과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학업중단학생은 크게 유예와 면제로 구분하는데, ‘유예’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한 입학 이후 유예자 또는 3개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을 말하며, 유예의 사유로는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 기타 사유 등이 있다. ‘면제’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한 학생을 말하며 면제 사유는 교육감이 정한 질병과 해외출국, 기타로 분류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중단학생을 훨씬 세분하는데 유예와 면제 이외에도 자퇴, 퇴학, 제적 등의 이유를 구분하고 있다. ‘자퇴’의 경우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학생 스스로가 학적을 포기하는 경우이며, 그 사유는 질병, 가사, (학교)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퇴학’의 경우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청에 의한 자퇴와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자퇴로 구분한다. 끝으로 ‘제적’의 경우 자퇴나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아니라 행방불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을 말한다.


[그림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들의 대부분(95% 이상)은 ‘자퇴’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퇴학, 제적, 유예, 면제의 순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개별 학업중단 요인의 순위와 전체 학업중단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이후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자퇴에 속하는 ‘부적응’ 요인들의 경우 그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51.58%에서 27.90%), 기타로 구분되는 자퇴생은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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