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이달의 기사 전체보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방안

글 _ 이소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사 이미지


  2020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찾은 피해자 4,973명 중 1,204명(24.2%)이 10대로, 이는 전년 대비 약 3.8배 증가한 수치이다. 10대 피해자 1,204명은 총 1,803건의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피해 유형은 불법촬영(589건, 32.7%), 유포불안(362건, 20.1%), 유포협박(312건, 17.3%), 유포(221건, 12.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연령대에 비해 사진합성(191건, 10.6%), 사이버 괴롭힘(82건, 4.5%) 유형 역시 높게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 전 유형에 걸쳐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해자 현황은 채팅 상대 등 일시적 관계(347건, 28.8%)가 가장 높았으며 애인 등 친밀한 관계(23건, 1.9%)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드러나듯 일시적 관계에서의 온라인 그루밍1) 등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양상 변화가 1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친숙한 저연령층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위험을 인지하고 벗어나기

  “(네 사진을) 찍지도 말고 올리지도 마라”, “채팅 앱을 사용하지 마라” 등 규제 중심의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나 온라인 환경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에,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상황을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인지하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처 방안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화상채팅 앱을 통한 대화 상황을 가정해보자. 채팅 상대와의 대화 도중 나의 화면이 동의 없이 촬영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시를 충분히 설명한다. 목적은 상황 판단력과 대응력 강화이므로, 화상채팅 앱의 위험성이나 유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화상채팅 시 성적 이미지가 송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연결하기

  앞서 피해 예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피해자 상을 그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성적 이미지를 직접 올렸다거나 온라인으로 만난 채팅 상대와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등 피해 발생 이전 피해자의 행위를 문제의 원인으로 두는 듯한 설명을 삼간다. 디지털 성범죄는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가해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순결한 피해자 상”을 전달할 경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질책,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가 고립된 상태에 놓일수록 가해자는 피해 상황을 주도하고 추가로 피해를 확산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기관 정보와 접수 절차를 미리 안내하기

  피해 발생 여부를 떠나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와 명확한 접수 절차를 사전에 안내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유포 피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관건이므로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센터를 통해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고, 모든 지원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한 수사·법률·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의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기사 이미지


  삭제지원이나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받기 위해 기관에 연락을 취하기 전 보호자로서 안내하거나 조력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01 피해 촬영물을 파일 형태로 저장한 상황인지 확인한다. 캡처 화면은 재유포 피해를 추적하는 데 있어 검색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입장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피해 촬영물을 직접 보는 것은 불편할 수 있으므로 저장한 상태인지를 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02 피해 촬영물이 성인 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었으나 파일 형태로 저장하기 어려운 경우, 유포 게시물의 URL 또는 제목 등으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센터는 피해 촬영물을 특정하여 지원에 착수하게 된다.


03 불법촬영 피해 등으로 촬영물을 확인 또는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로부터 촬영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촬영 기기에서 촬영물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법적 구성요건이 갖춰진 때에는 복원이 가능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설업체를 통해 복원을 진행할 경우 피해 촬영물에 대한 보안상 위험이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04 유포나 재유포 피해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사가 있다면 센터에 증거수집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 접수 시 의사를 밝혀 유포 내역에 대한 증거수집 자료를 받아 신고 시 제출한다. 

 


1) 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