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이달의 기사 전체보기

고교교육 보편화 시대, 무상교육으로 국가 책임 높인다

글_ 한주희 기자

 

올 하반기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 도입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높아
매년 2조 원 예산 확보 관건… 관련 법 국회 발의

 

  올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애초 계획보다 1년이 앞당겨졌다. 현재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이 2018년 기준 99.7%로 고교교육 보편화가 이뤄짐에 따라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발 빠른 포석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9일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고교 진학률 99% 시대…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완성 
  우리나라 무상교육은 초등교육에 이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으로 발전해 왔다. 1948년 7월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무상교육이 출발했다. 이후 1969년부터 시작된 중학교 무시험입학제도의 영향으로 초등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이 96%까지 향상되자 1970년대 중반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어 2004년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으로 결실을 맺었다.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1997년 「초·중등교육법」을 제정, 만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모든 만5세아를 대상으로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이듬해 만3, 4세로 확대해 유아무상교육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무상복지는 이제 보편화된 고교교육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고교교육에서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득·계층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고, 무상복지는 확대되는 반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학비만 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아에서 고등교육까지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부분의 북유럽국가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6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도 꼽는다. 김상규 숙명여대 교수는 “국가 경제 수준에 맞는 교육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지난 2월 19일 한양대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매년 2조 원 예산 필요… 내국세 교부율 인상 검토 중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다. 2017년 12월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대한 교육부·문체부 공동 여론 조사 결과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1,510명 중 86.6%가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공립 고교 평균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연간 160만 원, 월별로 13만 원 정도 든다. 입학금 및 수업료(113만 원), 학교운영지원비(27만 원), 교과용 도서 구입비(13만 원) 등이 대상이다. 이를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올해 약 4천억 원, 전 학년에 대해 실시되는 2021년부터는 매년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기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우며,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교육 재정은 내국세의 20.27%(2019년부터 20.46%)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인상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송기창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며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고려할 때 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고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 내 합의를 도출하고, 상반기 임시국회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