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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청렴 생활


외부강의등?


• 근거

「청탁금지법」 제10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발표·토론회·세미나·공청회·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 Q&A

  Q 공청회, 간담회 참가 및 사회자로 의견을 전달하는 회의 진행도 해당되나요?

  A 네. 해당됩니다.

  Q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 회의도 해당되나요?

  A 네. 해당됩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외부강의등 사례금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이때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학교 교직원, KBS·EBS 임직원 등): 시간당 100만 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 1회 기준

•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


외부강의등 신고 자가진단법


• 국세청에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 내역 확인*

소득구분에서 ‘강연료등’, ‘원고료등’,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 중 ▶ 본인의 e-사람 외부강의 신고 내역과 차이(누락) 발생시▶ 외부강의 신고(※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참고)

*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 내역 확인 방법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로그인 ▶ (왼쪽 상단)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횟수 제한

•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 뿐만 아니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단, 국가·지자체 요청시 신고 의무 없음)

• 제한 횟수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 횟수는 각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예)교육부 공무원 외부강의 제한 횟수: 월 3회 또는 월 6시간(겸직허가 제외)]

참고문헌  「청탁금지법」관련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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