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자금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쪾신청기간 : 2017년 5월 17일 (수) 오전 9시~2017년 6월 14일 (수) 오후 6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되며, 신청기간 내 24시간 동안 신청 가능
쪾신청 대상자 : 재학생, 신입·편입·재입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Q: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된 학교폭력 관련 내용은 언제 삭제되나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제1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II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Q:2014년 대학을 입학하였으나 군문제 등으로 휴학하고 2017년에 복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경우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은 어떻게 적용 받는 건가요?
2학년 때 선발하는 것이 원칙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 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합니다.
이에 2014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7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경우, 2016년(2017년1)을 입학년도로 해석하며,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관련 교육과정 등 무시험검정은 2016년 입학자에 해당하는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이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