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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게

글_ 교육부


「교육시설법」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전체 교육시설(68,930동) 중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34.4%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70% 이상이 내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석면,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육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타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교육시설이 관리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의 정립과 안전성 확보 및 중·장기 관리 강화, 교육시설의 조성 강화 등 교육시설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이 제정·공포(’19.12.3.)되었다.



교육시설의 종합적·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확립

  교육시설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계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법정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전문기관이 지정된다. 즉, 국가 차원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고, 민간차원의 창의력, 정보력 등을 활용하여 법정기관의 업무를 보완·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안전, 현황관리 등에 대해 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전산시스템의 운영, 불필요한 데이터의 축적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의 구축, AI 시스템의 활용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적기 보수 시점을 예측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공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교육시설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앞으로는 미래사회 변화, 정책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해체되는 순간까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교육시설의 체계적·효율적인 중·장기 관리 강화

  그동안 교육시설은 사회적·정치적 이슈, 각종 현안 등에 따라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응·관리되고 있었다. 앞으로 교육시설은 교육부장관, 감독기관의 장, 학교시설의 장이 각각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게 관리하게 된다.

  또한, 설계·유지관리, 내진설계·보강, 화재안전, 환경·재료 안전 등 건축 구조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구조적인 기준, 교육시설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평가·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시설을 보다 내실 있고 안전하게 관리된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다른 기금의 전입금, 기부금, 수익금 등을 적립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시설이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습권 보장

  「시설물 안전법」, 「학생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기존의 타법에 의해 관리되었던 안전점검·관리체계를 명확히 구분·관리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즉, 종합적으로 안전점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모든 교육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고 학습권이 보장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교육시설에 대한 시설안전, 공간환경 안전, 외부환경 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여부를 전문 인증기관을 통해 검증받는 제도로, 제도가 정착되면 교육시설만의 특화된 제도로 자리매김하여 교육시설하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건축’으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법 시행의 당사자인 감독기관, 교육시설 등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교육시설 조성 등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률의 세부조항별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지원하게 된다.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강화 

  그동안 우리의 시설정책은 지어진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관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래사회 변화, 정책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해체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교공간혁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등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의 최소 환경기준 등을 마련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교육부는 법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기준, 지침 등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이며, 안전 교육·홍보, 우수사례 발굴·포상, 안전 관련 연구·개발 등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법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준수해야 할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들도 교육시설 관계자들이 법률의 세부내용을 준수하고 체득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시설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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