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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글 _ 신민영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서기관

  2000년대 본격화되기 시작한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점차 대학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2021년에는 전국 대학에서 4만 명 이상의 신입생 미충원이 발생하였다. 대학 신입생 규모는 2024년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2030년대 후반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충원 문제가 지방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대 위기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은 경제·산업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변화를 선도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의 역량을 뛰어넘어 대학 간 공유·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이 체질 개선을 통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이 지역 수요, 여건 및 역량 등에 따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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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 촉진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발전전략 및 적정 규모화 계획 등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자율혁신 촉진을 위해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대학이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고,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또한, 대학이 학령기 학생뿐 아니라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시간제 등록제,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등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율혁신과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에 권역별로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감축 권고를 미이행하는 경우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한계대학 집중 관리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더하여 2022년부터는 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핵심 재정지표 분석을 통해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3단계(개선권고→개선요구→개선명령)로 집중 관리하며,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폐교명령을 실시한다.


  원활한 폐교 및 청산을 위해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청산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폐교 자산 관리 및 조속한 매각을 위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감면 혜택 확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 지원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최대 6년간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첨단 분야, 교양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의 공유·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국립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에 직면해 있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토대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학의 혁신을 촉진·지원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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