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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나요?”

글│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

 

Q : 반 아이가 학교 선배에게 꾸준히 욕설을 듣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특별히 신체적인 폭력을 가한 건 아니지만 자주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고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학 때도 휴대전화나 SNS로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내뱉는다고 하는데요. 신체적 피해 없이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나요?

 

 

A :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주를 눈에 보이는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사이버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욕설이나 위협 전화나 문자와 같은 사이버 상의 욕설도 명백하게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자에 따라 폭력 유형을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관계적 폭력으로 구분하는데, 70%는 언어적 폭력에 속한다고 합니다.

 

 

욕설·사이버 따돌림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2014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폭력 피해율은 초등 1.8%, 중학교 1.1%, 고등학교 0.6%로 나타났습니다만, 이는 2012년 2차 조사의 초등 11.1%, 중학교 10%, 고등학교 4.2%에 비해 피해 응답률의 감소폭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5.4%), 집단 따돌림(16.8%), 폭행(11.8%), 스토킹(10.1%), 사이버 괴롭힘(9.9%), 금품갈취(7.6%), 강제 심부름(4.4%), 추행(4.0%)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학교폭력이 시간이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지만, 학교급이 낮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다는 것과 가해학생의 23.3%는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생들일수록 학교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과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생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통계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지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초·중·고생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원인이나 심각성에 대해 교육주체 간의 인식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집단 괴롭힘(35%), 언어폭력(21%), 괴롭힘(17%), 신체폭행(11%) 순으로 심각하게 생각한 반면, 교사의 경우에는 언어폭력(29.4%), 괴롭힘(28.4%), 집단 괴롭힘(19%) 순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또 책임 소지에 관해서는 교사의 경우에는 학생 지도 시간이 부족(37%)하고,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인 태도(23%) 때문에 학교폭력을 지도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학부모들은 교사의 소통과 교감능력에 문제가 있다(32.8%)고 응답하여 학부모와 교사 간에 학교폭력에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한 핵심 교육주체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도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점에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인식차이와 책임 떠넘기기는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
  우리 모두는 학교폭력이 감수성이 민감하고 자아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의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관한 한 일회적이거나 한시적인 정책 추진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교육주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책, 절차, 프로그램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구비한 미국과 캐나다의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략으로 채택한 다음의 다섯 가지 전략은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정보는 학생들로부터 직접 수집한다. 둘째, 학교와 학급에서 폭력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셋째, 학교의 교사들이 폭력에 민감하고 지속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시킨다. 넷째, 학교 전체가 적절한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특히, 운동장이나 식당처럼 관리가 느슨한 곳의 감독을 강화한다. 다섯째, 폭력예방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 다섯 가지 전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학교폭력의 예방은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교육기관이 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할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가시적 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아이들에게 인간성의 회복, 배려, 친절, 교감, 시민의식, 책임과 같은 가치 지향적인 덕목에 대한 교육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도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즈먼드 투투(Desmond Tutu) 대주교의 “인간의 기본 법칙은 상호의존성이다. 한 인간의 존재는 다른 인간들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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