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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맞춤형 다양한 교과서 개발 확대된다



  앞으로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교과서의 개발·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정도서의 심사 절차를 자율규제 방식으로 완화해 심사기간이 기존 9~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교과서 공급 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예정이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교에서 새롭게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해 해당 인정도서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해 다양한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학교의 교과서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최초 사용을 위해 선정하는 경우와 이미 선정된 것을 변경하는 경우로 나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구분이 없어져 교과서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실시 공고 기간은 기존 교과서와 다르게 단축하여 설정했다. 검정도서는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까지 검정 실시 공고를 해야 하는데, 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까지로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개발·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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