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이달의 기사 전체보기

대학 자율혁신 지원…38건 규제개선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개선되는 주요 사례는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대학 일부 학과 해외이전(캠퍼스) 및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 △대학 단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 △대학 교원의 자격인정 시 산업체 경력 인정 요건 완화 △국립대학 처·실 설치·운영 자율화 △기준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 허용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설치규제 완화 등이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하여,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추가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교육부-(전문)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협의회(TF)」와 협력하여 규제 개선과제 발굴, 정비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