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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해결 지원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면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지원한다. 현행 자치위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장치를 두고,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도 마련한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은 교내선도형 조치인 경우 기재를 유보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재심으로 인한 가해학생 전·퇴학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퇴학조치와 더불어 학급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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