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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 시행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진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학교폭력 관련 문제는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 간에 감정적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통해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 참고함으로써,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경청한다는 정책숙려제의 취지를 살릴 예정이다. 특히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숙려제는 제도에 대한 지적과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과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최종 정책방향은 교육부가 전문가·이해관계자 논의 결과, 설문조사 결과 및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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