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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발표

  교육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책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 학습·체험공간으로 ‘학교 내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것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교육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며,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 또한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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