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중등 학교자치 강화와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장공모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교장공모제 유형별 개념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내부형’으로, 명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교장 결원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 대신 해당 비율을 시·도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1일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