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이달의 기사 전체보기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교육부는 초·중등 학교자치 강화와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장공모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교장공모제 유형별 개념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내부형’으로, 명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교장 결원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 대신 해당 비율을 시·도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1일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