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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발표

  제1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2018~2022)’이 발표됐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학교 주변 고속도로 및 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교육환경평가대상 사업으로 추가하는 등 교육환경평가제도를 내실화하고,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전문기관 설립 등 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학교 주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모두 공개하는 등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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