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하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법안 2개가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은 「과학교육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과학·수학·정보 융합위원회의 설치와 교육자료·전용교실 확보 등 과학·수학·정보 교과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학교 밖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에게도 대학교 내 기숙사와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