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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인재양성 위해 대학원 정원제도 개선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 요건이 완화되고 학과 신·증설제도도 유연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대학원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며, 2021학년도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학부의 첨단학과 신·증설제도를 대학원에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 분야에 대하여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해서만 교지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인근 캠퍼스에 신산업분야 학과 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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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적정규모화·혁신 지원

  현재 대학(원)은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후,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4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어, 대학 정원의 탄력적인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일정 기간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자체 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앞으로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분야에 한하여 허용한 ‘석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 기준은 모든 분야에 확대해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은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분야는 위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만 충족해도 허용한다.


  정원 외 선발 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의 경우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하여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유치하여 학생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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