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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의·치·한·약대 ‘지역인재 40% 입학’ 의무화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이 40%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에 30% 이상 선발을 권고했던 규정은 40%로 올리고 의무화했다. 다만 인구가 적은 강원과 제주 지역은 20% 이상으로 정했다.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제주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 요건도 구체화된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마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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