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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사들을 위한 법교육을 소개합니다.

강병희 명예기자

 

1956년 문을 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관련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이태영 박사의 발자취가 기틀이 되어

법률 상담과 무료 소송 구조 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와 관련된 법교육, 상담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2018년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는 교원직무연수가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약혼 및 혼인, 이혼, 친자ㆍ 양자, 상속ㆍ 유언ㆍ 유류분 등에 대해 다룸으로써, 가족법

전반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가족 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기에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상담소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비폭력대화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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