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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청소년 교육을 위해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제재 정책 편다

박소영 명예기자

최근 프랑스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과 페이스북 회원 가입을 제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쉬는 시간에도 쉬기는커녕 휴대폰만 보고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이미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었고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8년 9월부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수조차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사회당 출신의 프랑스 법무부 장관인 니콜 벨루베(Nicole Belloubet)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네덜란드에서는 몇몇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제재할 뿐 프랑스처럼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내놓은 스마트폰 전면 사용 금지에 대한 것을 두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 '뜨거운 감자'가 된 현시점에서 다른 나라는 어떤 입장인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무엇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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