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이달의 기사 전체보기

현대판 초계문신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이명주 명예기자



기사 이미지



초계문신제(抄啓文臣制)를 아는가? 한국사를 공부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말일 것이다. 초계문신제(抄啓文臣制)란 조선 후기 1781년(정조 5년) 규장각에 마련된 교육 및 연구 과정을 신하들에게 거치게 하는 일종의 관리 재교육제도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근데 이러한 초계문신제가 오늘날 교육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건 바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급 정교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관계법령에 의하면 크게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등에서 자격 발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시험 검정으로 졸업과 동시에 2급 정교사 자격이 부여된다. 2급 정교사 자격이 부여되면 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사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지 아니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통계자료를 살펴 보면, 대부분 교원들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아울러, 1급 정교사 자격은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시도교육청에서 관할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교원양성방침과 연수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러 시도교육청에선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1년에 2회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정규 교사들에게만 시행되었던 1급 정교사 연수가 기간제 교사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육부 지침이 바뀐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끼리의 차별과 대립은 없어져야하겠기에 이는 매우 바람직한 처사라고 본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최근에는 실시간 쌍방향 연수와 비대면 콘텐츠 활용 연수 등 약 100여시간의 커리큘럼으로 교사의 성장을 돕고 전문성과 미래 핵심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대판 초계문신제라 할 수 있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가 교원의 역량개발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기에 이를 더욱 관리하고 챙겨나가야 할 것이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