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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원 대상, ‘교원배상책임보험’ 적용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광주지역 전 교원(기간제교원 포함)과 교육전문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5월 1일부터 2019년 4월말까지 적용된다.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모든 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2억 원, 시교육청 전체 연간 최대 10억 원 한도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준다.


  또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당할 경우의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과 교육활동 중 일어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합의금 등이 포함된다.


  교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벌, 인격침해 등으로 인한 사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교원들이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광산구 신창동 광주교육지원센터(1644-9575)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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