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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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정 모두 지킨 ‘농산물 꾸러미’ 적극행정 최우수상
글 양지선 기자 교육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한 자리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 부문별 사례 발표와 시상이 이뤄졌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지난 11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하반기 최종 본선과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종순위 심사에는 10명의 전문가와 2,500명의 온라인 국민투표단이 참여했다. 교육부·농식품부의 협업으로 이뤄진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생긴 잔여 예산을 활용해 각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보내는 것으로, 농가와 가정에 모두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AI로 맞춤형 교육 실현…다양한 인재 기른다”
글 양지선 기자 “AI를 통해 우리는 평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월 11일 개막한 ‘글로벌 인재포럼 2020’에 참석해 AI가 이끌 교육의 변화를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초·중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모든 교육 기회를 활용해 AI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전 세대를 아울러 AI 역량을 길러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경제신문의 주최로 지난 11월 11~12일 양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20’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대주제 아래 AI 시대의 학교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AI시대,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나 김민형 영국 워릭대 수학연구소 수학대중교육&n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 12월 3일 수능 시행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글 편집실 코로나19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과 대학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월 3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철저한 방역 하에 차질 없이 수능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특히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수험생과 감독관을 비롯한 모든 시험 관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2021학년도 수능 관리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대본,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능 관리를 포함한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01 방역기준에 따라 시험실과 관리·감독 인력 등을 대폭 확충한다.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시험실당 배치 인원을 28명에서 24명 기준으로 조정하고 전면 칸막이를 설치한다.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유형을 구분하고 감염 위험에 따라 일반시험장, 별도시험장, 병원시험장으로 나눠 방역 관리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무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발열 등의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마련된 별도의 시험실에서 분리하여 응시한다. 자가격리자는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하며, 확진자는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수험생과 감독관을 비롯한 모든 시험 관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험실과 관리·감독 인원을 대폭 확충하였다. 일반시험실의 경우, 전년 대비 4,318개를 확대하고 유증상자를 위한 시험실(7,855개)과 자가격리자 시험실(759개)을 신설하였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인력도 30,410명 확대하였다. 02 선제적 수험생 보호조치로 학사 운영을 조정한다. 확진·격리 등 이동제한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학부모 영상교육, 가정에서의 심리방역 강화
코로나로 인한 ‘학생 우울증’ 날려버리는 방법!글 이순이 편집장코로나 확진자거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겪은 학생들이사고 후유 정신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다.코로나 경험,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학교는 단순히 배우는 곳이 아닌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해 성장하는 총체적인 삶의 장이다. 지난 1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우리의 일상은 비대면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교실이 아닌 집에서 원격수업을 듣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대부분 시간을 가정 내에 머무르고 있다.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고립감을 느끼며 우울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고 있으며 스마트폰 및 미디어 중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거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겪은 학생들이 사고 후유 정신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다.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 ‘우리 아이 정신건강’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차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9월 23일(수)부터 총 5회에 걸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정신과 전문의가 소아청소년정신과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원인, 증상, 극복방법을 안내한다. QR코드와 인터넷(https://bit.ly/3hURmQ2)을 통해 사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일 시청도 가능하다.감염병 대응 학교 심리방역 안내서 개발 또한,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감염병 대응 학교 심리방역 안내서’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안내서에는 정신과 이상 분석을 토대로,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 유행 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영향과 관련하여 심리방역의 필요성, 학교 구성원별(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실시하는 응급 심리지원을 학교현장에 맞도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 청렴한 교육부가 만듭니다!
글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공직사회의 부패 개선 뚜렷한 청신호! 2020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TI) 및 2020년 4월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9)에서 대한민국 순위(점수)는 180개국(100점 만점) 중 30위권(59점, 대한민국 CPI의 최고점)으로 다시 진입하였고, 점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특히,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2017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 주요요인을 꼽자면 부패인식지수(CPI)를 산출하는 세부 평가항목인 공직사회의 부패와 직접 관련된 지수의 변화를 들 수 있다([그림2]). 이러한 결과는 「청탁금지법」 제정 및 투명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공직사회가 함께하는 노력의 결과이며, 나아가 청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교육부도 현 정부의 정책과 발맞추어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청렴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마다 청렴문화운동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위와 같은 다양한 청렴활동은 업무는 물론 일터 전반에 변화된 모습으로 녹아들어 문화로 정착되었는데도 외부의 시선은 녹록치 않다. 기관 성격 등을 고려치 않고 기관 간 상대평가하는 방식의 현행 청렴도 평가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매년 시행되는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는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행동으로 실천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을 다른 기관보다 한발 먼저 앞서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청렴문화운동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구성원들의 참여와 실천,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연 2회 참여중심형 집중 청렴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슬기로운 청렴 생활
외부강의등?• 근거「청탁금지법」 제10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발표·토론회·세미나·공청회·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Q&A Q 공청회, 간담회 참가 및 사회자로 의견을 전달하는 회의 진행도 해당되나요? A 네. 해당됩니다. Q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 회의도 해당되나요? A 네. 해당됩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등 사례금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이때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학교 교직원, KBS·EBS 임직원 등): 시간당 100만 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 1회 기준•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외부강의등 신고 자가진단법• 국세청에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 내역 확인*소득구분에서 ‘강연료등’, ‘원고료등’,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 중 ▶ 본인의 e-사람 외부강의 신고 내역과 차이(누락) 발생시▶ 외부강의 신고(※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참고)*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 내역 확인 방법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로그인 ▶ (왼쪽 상단)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외부강의
‘내가 먼저(Me First)’ 실천하는 청렴의 생활화 필요
글 임석재 한국연구재단 선임연구원, 작가/행정학 박사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다. 그간 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위를 오·남용하는 일이 줄어들었을까? 우리 사회는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성 제고를 이루었을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더 청렴해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점수는 2점,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다. 이는 점수와 순위 모두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독일 베텔스만재단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주기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 관행이 효과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라고 평가했기에 긍정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과 경험, 부패 발생 원인 등에 대한 201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3%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응답하였고 그 첫 번째 이유(52.4%)로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부패 발생 원인은 부패 유발적인 사회 문화(32.3%),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23.1%), 고비용 정치구조(22%), 불합리한 법·제도·규제(21.3%)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여전히 청렴문화 구축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모두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교육부’라는 비전 아래 청렴정책 참여 확대, 청렴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청렴 생태계 조성’을, 부패관행 근원적